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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9월 23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급자,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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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5 12:30 조회1,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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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급자, 종사자)

강사로 장윤영 시설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1. 인권과 노인인권

2.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3.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인권보호

4.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배경

5. 노인학대 현황

6.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

7. 노인학대 사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에 대하여 이해하고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를 통하여 숙지하고,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

1577-1389를 외우면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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