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급자,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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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5 12:30 조회2,8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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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급자, 종사자)
강사로 장윤영 시설장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1. 인권과 노인인권
2.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
3.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인권보호
4.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 배경
5. 노인학대 현황
6.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
7. 노인학대 사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에 대하여 이해하고
노인학대의 유형과 사례를 통하여 숙지하고,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
1577-1389를 외우면서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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